사전정보공개방
- 2021년 어린이놀이시설 자체점검 실시 (공동주택 관리주체)
-
- 작성일 : 2021-03-04 11:57:09
- 조회수 : 105
- 작성자 : 건축과
-
- 부서 건축과
- 파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2021년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을 시행코자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께서는 [서식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표’에 따라 자체점검 실시 후 [서식2] ‘자체점검 결과통보서식’을 작성하여
2021. 3. 10.(수)까지 건축과(팩스번호 051-610-458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3. 10.(수)까지 건축과(팩스번호 051-610-458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전은하
- 연락처 : 051-610-4686
- 최종수정일 : 2021-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