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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점검 서비스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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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3-03 16:27:09
- 조회수 : 97
- 작성자 :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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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건축과
- 파일
1. 국토교통부에서는 아파트 입주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에 대한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금년에도 4월부터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으로 서비스 신청기간 및 방법 등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신청하고자 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께서는 2020. 3. 20.(금)까지 신청서를 우리 구 (건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안전점검 서비스
▷ 신청대상
- 단지 내 도로의 교통사고 감소 및 교통안전도 향상을 위해 전문기관의 컨설팅이 필요한 아파트
-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거나 교통안전 위험성이 높은 아파트
☞ 교통안전점검 서비스 수행 후 아파트 자체 예산으로 시설물 보수·설치
▷ 신청기간 : 2020. 3. 9.(월) ~ 2020. 3. 20.(금)
▷ 신청방법 : 이메일 또는 우편접수
▷ 점검일시 : 점검대상 아파트 선정 후 4~11월에 순차적으로 점검 실시
붙임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점검 서비스 신청방법. 끝.
2. 이와 관련하여 금년에도 4월부터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으로 서비스 신청기간 및 방법 등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신청하고자 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께서는 2020. 3. 20.(금)까지 신청서를 우리 구 (건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안전점검 서비스
▷ 신청대상
- 단지 내 도로의 교통사고 감소 및 교통안전도 향상을 위해 전문기관의 컨설팅이 필요한 아파트
-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거나 교통안전 위험성이 높은 아파트
☞ 교통안전점검 서비스 수행 후 아파트 자체 예산으로 시설물 보수·설치
▷ 신청기간 : 2020. 3. 9.(월) ~ 2020. 3. 20.(금)
▷ 신청방법 : 이메일 또는 우편접수
▷ 점검일시 : 점검대상 아파트 선정 후 4~11월에 순차적으로 점검 실시
붙임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점검 서비스 신청방법. 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전은하
- 연락처 : 051-610-4686
- 최종수정일 : 2020-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