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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 안전관리자문단 현황(2018.1.1.)
  • 작성일 : 2016-03-10 11:34:02
  • 조회수 : 441
  • 작성자 : 안전관리과
  • 부서 안전관리과

근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운영)

수영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자문단 구성

기 능

수영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2(기능)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관한 사항(안전대책, 안전점검 등)

구 성 : 14(건축6, 토목3, 소방1, 전기2, 기계1, 가스1)

단장 및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

비율 : 7, 여 7여성 40%이상(양성평등기본법 제21)

 

위원임기 : 2018. 1. 1 2019. 12. 31

 

  담당자 : 051-610-4652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전은하
  • 연락처 : 051-610-4686
  • 최종수정일 : 201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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