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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구 안전관리자문단 현황(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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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03-10 11:34:02
- 조회수 : 441
- 작성자 : 안전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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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안전관리과
□ 근거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운영)
▷ 수영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자문단 구성
○ 기 능
▷ 수영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2조(기능)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관한 사항(안전대책, 안전점검 등)
○ 구 성 : 14명(건축6, 토목3, 소방1, 전기2, 기계1, 가스1)
▷ 단장 및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
▷ 性비율 : 남 7명, 여 7명 ※ 여성 40%이상(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 위원임기 : 2018. 1. 1 〜 2019. 12. 31
담당자 : 051-610-4652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전은하
- 연락처 : 051-610-4686
- 최종수정일 : 201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