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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 작성일 : 2016-10-07 17:01:26
  • 조회수 : 497
  • 작성자 : 민원여권과
  • 부서 민원여권과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인감증명제도와 효력이 같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

 * 시행일자 : 2012. 12. 1.~

인감증명제와 병행 운영, 선택적 활용으로 국민편의 도모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편의에 따라 선택 사용

 ▷ 인감제도의 한계 개선

  • 인감도장 제작·관리 및 사전신고에 따른 불편
  • 행정기관은 인감대장 제작·보관, 이송, 인감사고로 인한 소송 등 사회 경제적 비용 부담

  ▷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 보편화 추세에 부응

  • 우리의 경제활동에서 카드결제, 은행거래 등 서명 보편화 추세

○ 발급기관 :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및 출장소

○ 수수료 : 600원(통)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장점

인감처럼 읍·면·동에 사전신고를 하거나 인감도장을 제작·관리할 필요가 없고, 인감등록대장 관리 등 행정업무도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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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전은하
  • 연락처 : 051-610-4686
  • 최종수정일 : 201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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