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1.11이전 입법예고
-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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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6-13
- 조회수 : 6222
- 작성자 : 주민생활지원과 ☎ 051-610-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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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 2008 - 31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제정안 입 법 예고
「부산광역시수영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3 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제정안
2. 제정취지
○ 의료급여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노인세대의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해주므로서 구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을 국민건강보험료 월 10,000원 미만의 납부자로
만 65세 이상의 노인세대로함(안3조)
나. 건강보험료의 지원방법을 매월 보험료 산정에 따라 납부 마감
일전에 지원 (안4조)
다. 급여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음( 안5조)
라. 결정된 대상자의 보험료를 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
(안6조)
4. 기타사항
이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참조 :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610-4333 이점선)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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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08-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