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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입법예고
  • 작성일 : 2008-06-02
  • 조회수 : 6214
  • 작성자 : 자원순환과 ☎ 051-610-4451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2008-295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6. 2.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사유

  「부산광역시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의 폐지사항

     반영

    ▷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2007.12.26 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폐지함에 따라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규정의 필요성

 

3. 주요내용

  조례 제1조의 「부산광역시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 및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정사항 반영

  조례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례 제7조제1항의 별표에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추가하여 1회용품 신고포상금 관련 조례 폐지에 따른

     1회용 사용규제 추진업무의 공백을 방지하고자 함.

4. 기타사항

  이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

   6 2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참조 : 청소행정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610-4451 담당자 미영)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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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김혜연
  • 연락처 : 051-610-4036
  • 최종수정일 : 2008-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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