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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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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6-02
- 조회수 : 5812
- 작성자 : 자원순환과 ☎ 051-610-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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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2008-29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수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6. 2.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2. 폐지사유
○「지방자치법」제22조(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을 명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제41조1항에서 1회용품
사용억제 및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명시하고 있으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없음
○ 환경부의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침(폐정 67511
-949호,
수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의 존재 근거가 희박하여 폐지함.
3. 주요내용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폐지함.
4. 기타사항
이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
(참조 : 청소행정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610-4451 담당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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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08-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