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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전부걔정조례안
  • 작성일 : 2008-05-27
  • 조회수 : 8454
  • 작성자 : 총무과 ☎ 051-610-4104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2008-27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개정 취지 및 주요내용을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7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국내여비 정산제도 개선계획
  (
행정안전부 회계계약     제도과-325호, 2008.4.2)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 특성에 맞게 개선하기 위함.   ⇒ 현행 숙박비 ․ 교통비 정산제를 정액제로 환원


2. 주요내용


  가.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 기준 신설(안 제4조)

       ▷ 운임 및 숙박비의 정액 지급기준 마련


  나. 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 일부 개정(안 제5조제1호)

       ▷ 영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않음 (숙박비․교통비 정액제)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참조:총무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610-4104)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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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08-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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