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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 조례 규칙 입법예고
  • 작성일 : 2008-05-13
  • 조회수 : 5643
  • 작성자 : 자원순환과 ☎ 051-610-4452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 2008-248호


시행규칙안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5. 9.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1. 규칙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취지

감량의무사업장 영업장 면적 상향조정으로 인한 전용용기 120ℓ 추가 지정 용기 및 납부필증 가격, 규격, 종류 등 신설의 필요성

○ 납부필증 관리대장 실제 관리에 맞는 서식으로 변경


3. 주 요 내 용

○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제외되어 구 종량제로 편입되는 업소의 사용용기는 대부분  120ℓ로 조례상 소규모업소의 용기는 20ℓ만 있어 신설 필요(안 제3조 제1항 별표 1 추가)

○ 조례의 감량의무사업장 제외업소의 구 종량제 편입으로 인한 120ℓ 용기 및 납부필증 종류, 규격 등 신설 필요(안 제3조 제3항 별표3 추가)

○ 기존 규칙상의 납부필증 관리대장은 현행 납부필증의 리터별 입․출고, 잔액 등을 파악하는데 미비점이 있어 서식의 보완이 필요(안 제3조 제6항 서식 변경)

4. 추가소요 경비 : 없음


5. 기타사항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참조 : 청소행정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610-4452 담당자 정미숙)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설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구청길 13(남천2동 148-15) 수영구 청소행정과

    ▷ 전화번호 : 610-4452, FAX : 610-4439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수영구청 홈페이지(n를.ñ!!!!胱랍니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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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김혜연
  • 연락처 : 051-610-4036
  • 최종수정일 : 2008-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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