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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수영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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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4-11
- 조회수 : 5104
- 작성자 : 복지서비스과 ☎ 051-610-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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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2008-20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안 예고문
부산광역시 수영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1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안
2. 제정취지
『노인복지법』 제 37조에 따라 설립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노인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수영구 노인의 건강증진, 교양, 오락, 그 밖에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노인복지관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 제한대상자, 이용료 납부와 면제,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나. 위탁운영과 수탁자의 의무사항, 위탁계약 해지 조건과 방법, 지도 감독과 변상책임에 대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4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참조 : 복지서비스과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구청길13(남천2동 148-15번지)에게 제출하거나 E-mail(jmee027@suyeong.go.kr) 또는 전화(051-610-4362, 담당자 : 최정미)로 알려 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된 내용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구홈페이지(www.suyeong.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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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08-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