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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공고
  • 작성일 : 2008-12-15
  • 조회수 : 6165
  • 작성자 : 세무과 ☎ 051-610-4181
지방세법 제6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8.3.1. 현재 체납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  포함)가 1억원 이상인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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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 051-610-4071
  • 최종수정일 :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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