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1.11이전 고시공고
-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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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12-15
- 조회수 : 6165
- 작성자 : 세무과 ☎ 051-610-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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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6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8.3.1. 현재 체납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 포함)가 1억원 이상인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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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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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08-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