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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등록사항 직권말소 공고
  • 작성일 : 2008-12-12
  • 조회수 : 5976
  • 작성자 : 문화공보과 ☎ 051-610-4371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2008-642호


노래연습장 등록사항 직권말소 공고


   영업소의 장기폐문 등 사실상 폐업중인 노래연습장 업소에 대하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그 등록사항에 대해 직권말소 조치 예정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08. 12. 12 ~ 2009. 1. 4(24일간)

❑ 대상업소 : 1개소

  

업  종

업소명

소재지

영업주

주민등록번    호

공고내용

비고

노 래

연습장

아지

광안1동 

496-23

하석종

481202-

1******

장기폐문중에 있어 직권말소 예정

 


❑ 공지사항

 ❍ 공고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있는 날로부터 2009. 1. 4일까지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참조 : 문화공보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610-4371 담당자 김   욱)로 알려 주시고 별다른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2008. 1. 5일자로 그 등록사항(아지 노래연습장)에 대해 구청에서 직권말소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2008. 12. 12.

수  영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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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김영상
  • 연락처 : 051-610-4071
  • 최종수정일 : 200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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