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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석면비산 측정결과” 공개
  • 작성일 : 2014-01-22
  • 조회수 : 949
  • 작성자 : 환경위생과 ☎ --

석면비산 측정결과 공개


   석면안전관리법」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 규정에 따라 제출된 우리 구 관내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1. 제출인(석면해체․제거업자) : 주식회사청우이엔지

       2. 석면해체․제거작업 개요

         ○ 건물명 또는 현장명 : 미월드(부산 민락동 광안복합개발 프로젝트 철거공사)

         ○ 위 치 : 광안해변로 361(민락동)

         ○ 석면건축자재 : 천장재 1,495.64㎡, 벽재 398.48㎡

       3. 측정기관 : (주)하나이프

       4. 측정일시 : 2014.1.18 ~ 2014.1.20

       5. 측정결과 : 기준이내  ▷ 세부내역 “붙임 참조”

         ※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 0.01개/㎤


붙임 : 석면비산농도 측정결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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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수영구청
  • 연락처 : 051-610-4000
  • 최종수정일 : 201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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