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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방용오물분쇄기 바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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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4-04-28
- 조회수 : 924
- 작성자 : 자원순환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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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오물분쇄기 바로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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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사용이 가능한 주방용오물분쇄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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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방용오물분쇄기는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기기로 판매․사용이 금지되어 있읍니다 ‣ 다만, 임으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이고 음식물찌꺼기를 20%미만만 하수도로 배출된다고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은 일반가정에서 판매 ․ 사용이 가능합니다. ※ 20%이상 하수도로 배출되는 제품은 불법이며, 이러한 제품에 있는 인증표시는 허위표시로 소비자는 제품구입시 배출량 등을 판매자에게 확인, 필요시 계약서에 환불조건 등을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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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제품 사용시 벌칙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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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제품 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하수도법 제76조) ‣ 불법제품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하수도법 제8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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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제품을 사용하면 이런 피해가 발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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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내 배수관이 막혀 나와 이웃에서 발생하는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될 수 있습니다 ‣ 악취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과다한 오염물질 유입으로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이 오염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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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분쇄 배출하는 분쇄기 허용방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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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적으로 금지, 다만 일정조건 등을 만족하는 지역 등에 한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용지역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의 일반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수도법 개정 추진 ‣ 허용절차 ․ 기준 등 하수도법령 정비가 완료되고, 사용가능지역으로 지정 등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므로‘16년 이후 지정된 지역에서 가능 ‣ 따라서 100% 분쇄 배출하는 분쇄기 판매 ․ 사용이 허용되었다는 허위광고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 |
- 담당자 : 수영구청
- 연락처 : 051-610-4000
- 최종수정일 : 2014-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