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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오물분쇄기 바로알기
  • 작성일 : 2014-04-28
  • 조회수 : 924
  • 작성자 : 자원순환과 ☎ --

 

주방용오물분쇄기 바로알기

 

 

 

 

판매․사용이 가능한 주방용오물분쇄기는

 

 

 

 

 

 

주방용오물분쇄기는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기기로 판매․사용이 금지되어 있읍니다

다만, 임으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이고 음식물찌꺼기를 20%미만만 하수도로 배출된다고 인증기관에서 인증받은 제품은 일반가정에서 판매사용이 가능합니다.

20%이상 하수도로 배출되는 제품은 불법이며, 이러한 제품에 있는표시는 허위표시로 소비자는 제품구입시 배출량 등을 판매자에게 확인, 필요시 계약서에 환불조건 등을 명시

 

 

 

 

불법제품 사용시 벌칙조항

 

 

 

 

 

 

불법제품 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됩니다.(하수도법 제76조)

불법제품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하수도법 제80조)

 

 

 

 

불법제품을 사용하면 이런 피해가 발생합니다.

 

 

 

 

 

 

옥내 배수관이 막혀 나와 이웃에서 발생하는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될 수 있습니다

악취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과다한 오염물질 유입으로 하수처리장 운영 지장을 주거나, 하천이 오염될 수 있습니다.

                                       

 

 

 

100% 분쇄 배출하는 분쇄기 허용방향은

 

 

 

 

 

 

원칙적으로 금지, 다만 일정조건 등을 만족하는 지역 등에 한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용지역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의 일반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수도법 개정 추진

허용절차 ․ 기준 등 하수도법령 정비가 완료되고, 사용가능지역으로 지정 등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므로‘16년 이후 지정된 지역에서 가능

라서 100% 분쇄 배출하는 분쇄기 판매 ․ 사용이 허용되었다는 허위광고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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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수영구청
  • 연락처 : 051-610-4000
  • 최종수정일 : 201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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