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정보공개방
- 2015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현황
-
- 작성일 : 2016-01-12 16:31:01
- 조회수 : 549
- 작성자 : 건축과
-
- 부서 건축과
- 파일
❍ 예 산: 2천만원(구비)
❍ 지원규모: 해당사업비의 1/2범위내, 최고 1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지원근거
▷ 주택법 제43조(관리주체 등) 제8항(2003. 11. 30.시행)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제2조 및 제4조
❍ 지원현황:3개단지 19,589천원 지원완료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전은하
- 연락처 : 051-610-4686
- 최종수정일 : 2016-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