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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현황
  • 작성일 : 2021-04-02 12:18:08
  • 조회수 : 26
  • 작성자 : 건축과
  • 부서 건축과
- 추진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 및 수영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 지원범위 : 해당 사업비 1/2 범위 내 최대 1천만원 지원
- 지원대상 :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 경과된 공동주택
- 예산 : 4천만원 (구비)
- 지원현황 : 소라5동 외 5개 단지 아파트 총 4천만원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전은하
  • 연락처 : 051-610-4686
  • 최종수정일 :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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