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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수영구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및 규칙 전부개정안
  • 작성일 : 2007-05-04
  • 조회수 : 4723
  • 작성자 : 기획감사실 ☎ 610-4015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2007-209호

                             입 법 예 고 문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5.4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2. 개정취지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관련법령의 개정, 폐지로 삭제가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규칙에
    위임하고, 직무대행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른 구정조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함.

 3. 개정 주요내용

    가. 구정조정위원회의 기능을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에 위임
         (조례안 제2조, 규칙안 제2조)
     
    나. 위촉위원 선택적 포함, 직무대행체제 구체적 명시(조례안 제3조, 제4조)

    다. 위원회의 서기를 위원회 업무담당자로 명시, 여비지급 범위 명시(조례안 제7조, 제9조)

    라. 기타 조례 및 규칙 운용상 미비점 개선,보완
        (조례안 제5조, 제6조, 제8조, 규칙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 5.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참조 기획감사실장)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낼곳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구청길13(남천2동 148-15)수영구청 기획감사실
                   (전화번호 610-4015,  fax 610-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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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07-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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