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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 작성일 : 2007-05-03
  • 조회수 : 4989
  • 작성자 : 재난관리과 ☎ 610-4641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2007-20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월 3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2006. 1.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 사항에 맞게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 기준을 변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안 제9조)

    ○ 구 성 원 : 재난관련 부서장 → 재난관련 부서장 및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1/3 이상

    ○ 위원임기 : 재난관련 부서장 → 당해 직위 재직기간

                      민간전문가 → 임기 2년, 연임 가능


   나. 위원회의 심의사항(안 제10조)

    ○ 심의사항 중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을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으로 개정

   다. 그 밖에 조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 (안 제3조, 제4조)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참조:재난관리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주소 : 부산시 수영구 수영구청길 13(남천2동 148-15)

          전화 : 610-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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