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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수영구물품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작성일 : 2007-04-10
  • 조회수 : 3770
  • 작성자 : 민원여권과 ☎ 610-4141
 

부산광역시수영구 공고 제 2007-169 호


입 법 예 고 문


부산광역시수영구물품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4. 1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1. 조례명:부산광역시수영구물품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 개정취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시행령의 제정공포에 따라 행정자
   치부
에서 시달한 개정조례 및 시행규칙 준칙안을 적용하기 위함.


3. 개정의 주요내용

  가. 구 본청 각 실․과․단의 장을 『물품운용관』으로 지정하여 물품

     사용에 대한 지도 감독을 담당하도록 함(조례안 제2조,제3조,
     제20조,
 제21조,제26조, 규칙안 제2조)

  나. 기증품 취득절차 절차 구체적 명시함(조례안 제11조)

  다. 물품의 망실․훼손 사고발생시 처리 절차 구체적 명시(조례안제22조)

  라. 외국산물품 취득전 검토조서 작성을 생략, 외국산물품취득절차

       간소화로 관련 규정 삭제(규칙안 제18조)

  마. 기타 조례조문정비 및 문구 조정 등(조례안 제9조,제10조,
       제11조의2,
 제24조,제25조,제27조,제30조,별표1)


4. 의견제출

    이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 4.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참조:민원회계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낼곳

    ○ 주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구청길 13(남천2동 148-15)수영구청 민원회계과

    ○ 전화번호 : 610-4141~3, FAX: 610-4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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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 051-610-4036
  • 최종수정일 : 200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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