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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수영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 작성일 : 2007-02-15
  • 조회수 : 7784
  • 작성자 : 문화공보과 ☎ 610-4374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 2007- 83호


부산광역시수영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수영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월 15 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수영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

2. 개정취지

  「청소년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종전 지방청소년위원회 명칭을 청소년육성위원회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법령 및 조문에 맞게 정비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3. 개정의 주요내용

  가. 청소년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종전 “지방청소년위원회”의 명칭을 “청소년육성위원회”로 변경(안 제1조)

  나. “1인”을 “1명”으로 하고 15인을 “15명”로 변경(안 제2조)

  다.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로 변경(안 제3조제6호)

  라. “잔여기간으로”를 “남은 임기”로 변경(안 제4조제2항)

  마. “회무를 통할하고”를 “사무를 총괄하고”로 변경(안 제5조제1항)

  바. “개의하고”를 “회의를 시작하고”로 변경(안 제6조제2항)

  사. “출석하는”을 “참석한”으로 하고, “부산광역시수영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 를 “「부산광역시수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변경
(안 제1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3월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참조:문화공보과 장)에게    제출 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영구청 홈페이지를 참고  (http://www.suyeong.go.kr)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보낼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구청장길 13(남천2동148-15)수영구청 문화
                  공보과

    ○ 전화번호 : 610-4374(담당자 주재형), FAX : 610-4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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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0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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