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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07-03-15
  • 조회수 : 7298
  • 작성자 : 교통행정과 ☎ 610-4554
 

수영구 공고 제2007-9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3.  15.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수영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취지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결과 자료 분석을 통해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에 대해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주차장수급실태 조사결과 자료를 분석하여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

   3개소 이하에 대해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함(안 제2조의 1 신설)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07년

   4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수영

   구청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보내실곳

 ❍ 613-702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구청길 13(남천2동 148-15)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 051) 610-4554,  팩스 610-4559

  ❍ 이 메 일 : winryu@suyeo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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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김혜연
  • 연락처 : 051-610-4036
  • 최종수정일 : 200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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