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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세 감면조례 입법예고
  • 작성일 : 2007-03-12
  • 조회수 : 7794
  • 작성자 : 세무과 ☎ 610-4181
 

부산광역시수영구 공고 제2006 - 111호


입 법 예 고 문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감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03. 12. 


부 산 광 역 시 수 영 구 청 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고령자의 주거생활 및 노후생활 안정의 위하여 저소득 고령자가 소유하고       있는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 국가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3. 개정의 주요내용

  

  가. 저소득 고령자가 소유하고 있는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는 조항 신설(안 제5조의 2)


  나.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 조항 신설

     (안 제14조의 2)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4월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전화 610-4181, FAX 610-4189. 주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구청길 13(남천2동 148-15)〕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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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김혜연
  • 연락처 : 051-610-4036
  • 최종수정일 : 2007-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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