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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평생학습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07-02-09
  • 조회수 : 7394
  • 작성자 : 총무과 ☎ 610-4125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2007-7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평생학습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월 9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평생학습 조례 제정(안)

2. 제정취지

  ◇ 평생학습 진흥과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구의 설치·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평생학습센터 설치 등 평생학습
      기반시설의 근거 마련 및 평생교육법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
                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 협의회 구성 등 : 평생학습의 효율적인 추진과 기관, 단체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수영구 평생학습 추진협의회를 둔다.(제3조)

  ○ 평생학습센터 설치 : 구청장은 구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증진하기 위하여
                                     평생학습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제6조)

  ○ 기타 : 운영비 등 지원, 지도·감독, 수당 등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3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수영구 총무과(전화 610-4125, FAX 610-
   4109, 주소:613-702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구청길13)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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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김혜연
  • 연락처 : 051-610-4036
  • 최종수정일 : 200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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