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1.11이전 입법예고
- 부산광역시 수영구 평생학습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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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7-02-09
- 조회수 : 7394
- 작성자 : 총무과 ☎ 610-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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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2007-7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평생학습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월 9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평생학습 조례 제정(안)
2. 제정취지
◇ 평생학습 진흥과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구의 설치·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평생학습센터 설치 등 평생학습
기반시설의 근거 마련 및 평생교육법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
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 협의회 구성 등 : 평생학습의 효율적인 추진과 기관, 단체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수영구 평생학습 추진협의회를 둔다.(제3조)
○ 평생학습센터 설치 : 구청장은 구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증진하기 위하여
평생학습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제6조)
○ 기타 : 운영비 등 지원, 지도·감독, 수당 등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3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수영구 총무과(전화 610-4125, FAX 610-
4109, 주소:613-702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구청길13)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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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07-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