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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민간인 보상금 지급 조례 제정(안)입법예고
  • 작성일 : 2007-02-01
  • 조회수 : 7700
  • 작성자 : 총무과 ☎ 610-4115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2007-6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간인 보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 1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간인 보상금 지급조례 제정(안)


2. 제정 취지


 ◊ 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업무, 주요시책 등에 참여한 민간인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 주민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 자치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3. 제정의 주요내용


 ○ 목적 : 이 조례는 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업무, 주요시책 등에

     참여한 민간인에 대하여 실비를 보상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 보상의 범위 : 민간인 보상금 지급 대상을 각호로 규정(제2조)

 ○ 적용범위 :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제3조)

 ○ 보상금의 지급기준 :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상금이나 실비를 지급한다.(제4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수영구 총무과【전화 051-610-4115, FAX   051-610-4109, 주소:613-702 부산시 수영구 수영구청길13(남천동148-15번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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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 051-610-4036
  • 최종수정일 : 200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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