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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수영구 법제업무 운영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07-01-17
  • 조회수 : 8563
  • 작성자 : 옥순정 ☎ 610-4032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 2007-23호


부산광역시수영구 법제업무 운영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수영구 법제업무 운영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월 17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1. 규 칙 명 : 부산광역시수영구 법제업무 운영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2. 개정취지

  주민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청구에 있어서의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지방자치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대학교수 및 시민단체 대표 등 민간인을 참여시키고, 구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조례 공포안에 대하여는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는 등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현행 규칙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개정의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함

   ○ 민간 전문가를 조례규칙심의회 위원으로 위촉함(안 제18조)

   ○ 구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 공포안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20조)

 나. 종전에는 시장을 거치지 않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직접 질의 할 수 없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국가위임사무의 경우는 직접 질의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 제36조, 제38조)

 다. 전자결재의 시행으로 문서심사의 실효성이 없어 「사무관리규정」에서 문서심사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 삭제(안 제37조)

 라. 그 밖에 규칙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안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21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 입법안 전문 수영구청 홈페이지(http://www.suyeong.go.kr) 참조


4. 기타사항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참조 :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610-4032 담당자 옥순정)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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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김혜연
  • 연락처 : 051-610-4036
  • 최종수정일 : 200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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