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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은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 달
  • 작성일 : 2014-09-30
  • 조회수 : 801
  • 작성자 : 교통행정과 ☎ --

- 10월은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 달 -

 

부과근거

도시교통촉진법 제36~41

도시교통촉진법시행령 제16~29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납부의무: 2014. 7. 31현재 바닥면적의 합이 1,000이상

시설물 소유자

부 과 기 간 : 2013. 8. 1 ~ 2014. 7. 31(후납제)

납 부 장 소 : 시중은행, 농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인터넷(http://etax.busan.go.kr) 전자납부 시행

- 계좌이체, 신용카드(삼성,현대,롯데,신한,비씨)납부 가능

납 부 기 간 : 2014. 10. 16() ~ 10. 31()

문 의 처 : 수영구 교통행정과 (610-4572, 팩스610-4559)

 

목록
  • 담당자 : 수영구청
  • 연락처 : 051-610-4000
  • 최종수정일 : 201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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