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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07-10-01
  • 조회수 : 6186
  • 작성자 : 토지정보과 ☎ 051-610-4754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2007-48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0월  1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 주요내용

  가. 도로명 변경 절차와 고지․고시 내용(안 제3~5조)

   나. 자체 제작․설치하는 건물번호판의 규격 등(안 제6~8조)

   다. 도시개발지역의 도로명시설의 설치방법 등(안 제9~10조)

   라.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14조)

   마.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5~18조)

   바. 도로명시설의 광고사업자 선정방법 등(안 제19~21조)

   사. 기타(안 제22~33조), 부칙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0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참조:토지정보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610-4754 담당자 박소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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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김혜연
  • 연락처 : 051-610-4036
  • 최종수정일 : 2007-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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