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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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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7-10-01
- 조회수 : 6186
- 작성자 : 토지정보과 ☎ 051-610-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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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2007-48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0월 1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 주요내용
가. 도로명 변경 절차와 고지․고시 내용(안 제3~5조)
나. 자체 제작․설치하는 건물번호판의 규격 등(안 제6~8조)
다. 도시개발지역의 도로명시설의 설치방법 등(안 제9~10조)
라.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14조)
마.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5~18조)
바. 도로명시설의 광고사업자 선정방법 등(안 제19~21조)
사. 기타(안 제22~33조), 부칙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0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참조:토지정보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610-4754 담당자 박소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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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07-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