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 법률홈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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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 법률홈닥터 사업이란?

법무부와 수영구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법률홈닥터(변호사) 1인이 수영구청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주민에게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무료법률서비스’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다문화 가정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주민(취약계층 우선)

지원내용(1차 법률서비스)은?

  • 소송구조를 제외한 법률상담
  • 법 교육을 통한 법률분쟁 예방
  • 소송이 필요한 경우 소송방법 및 절차안내, 법률구조기관 연계

통합사례관리 법률지원

  • 가정폭력 및 양육비 지급이행 상담
  • 임대보증금 반환등 기타법률 상담

신청방법

수영구청 기획전략과(☎ 051-610-4027)로 전화 예약하시면 됩니다.

(알기쉬운생활법률10)내 집을 고치는데도 관리사무소나 구청에 신고해야 하나요?
  • 작성일 : 2017-07-19
  • 조회수 : 354
  • 작성자 : 기획감사실 ☎ --

[내 집을 고치는데 관리사무소나 구청에 알려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은탁이는 이사 온 집이 낡아 수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웃 아주머니가 집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 알려야 한다고 하십니다.

내 집을 고치려고 하는건데 왜 관리사무소에 알려야 하나요? 구청에 알려야하는 경우도 있는가요?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세입자 등) 또는 관리주체가 아파트를 신축·증축·개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거나,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창틀·문틀의 교체, 세대 내 천장··바닥의 마감재 교체, ·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 및 난방방식의 변경(시설물의 파손·철거를 제외)과 같은 경미한 사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또는 신고가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아파트 복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주택법 제42(공동주택의 관리 등)

관리주체는 공동주택(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24.>

1.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공동주택을 신축·증축·개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는 행위

3.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제2항에 따른 행위 또는 제3항에 따른 리모델링에 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용검사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9.16., 2012.1.26.>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항에 해당하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항 및 제6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9.16., 2012.1.26.>

 

법무부 인권구조과 법률홈닥터

변호사 송 승 은

 

수영구청2층 기획감사실 내 법률홈닥터실

T.051-610-4027(4028)

E.song87song@citizen.seou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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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김태은
  • 연락처 : 051-610-4031
  • 최종수정일 : 201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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