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 법률홈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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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 법률홈닥터 사업이란?

법무부와 수영구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법률홈닥터(변호사) 1인이 수영구청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주민에게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무료법률서비스’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다문화 가정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주민(취약계층 우선)

지원내용(1차 법률서비스)은?

  • 소송구조를 제외한 법률상담
  • 법 교육을 통한 법률분쟁 예방
  • 소송이 필요한 경우 소송방법 및 절차안내, 법률구조기관 연계

통합사례관리 법률지원

  • 가정폭력 및 양육비 지급이행 상담
  • 임대보증금 반환등 기타법률 상담

신청방법

수영구청 기획전략과(☎ 051-610-4027)로 전화 예약하시면 됩니다.

(알기쉬운생활법률9)상속포기해도생명보험금수령가능한가요?
  • 작성일 : 2017-07-05
  • 조회수 : 370
  • 작성자 : 기획감사실 ☎ --

[상속을 포기하면 부모님 생명보험금도 수령할 수 없나요?]

 

은탁이는 엄마가 세상을 떠나자, 혼자서 빚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상속포기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은탁이의 엄마는 생명보험을 들어놨었는데요,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해놓았던 것입니다. 엄마는 적은 월급으로 은탁이를 위해 보험을 넣고 있었던거였습니다.

 

은탁이는 상속포기를 하면 이 보험금을 받지못하는 건가요?

 

은탁이는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보험금은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보험수익자가 은탁이로 지정된 경우에 한해)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권리, 법률 또는 계약 등에 의해 귀속이 결정되는 권리는 상속되지 않습니다.(예시: 벌금이나 과료, 추징금, 조합원의 지위, 특수지역권,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 위임계약의 당사자의 지위, 생명보험금청구권, 퇴직연금유족연금의 청구권, 제사용 재산, 부의금 등)

, 은탁이와 같이 피상속인이 피보험자이고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인 경우의 보험금지급청구권과 이로 인한 보험금은 상법730조에 따른 것으로 상속인의 고유한 재산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의 상속포기와 별개로 보험금은 상속인인 은탁이의 고유재산이므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반면, 보험수익자를 피상속인으로 정한 경우에는 보험금지급청구권과 이로 이한 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이 되며, 이는 상속재산이 됩니다.

 

법무부 인권구조과 법률홈닥터

변호사 송 승 은

 

수영구청2층 기획감사실 내 법률홈닥터실

T.051-610-4027(4028)

E.song87song@citizen.seou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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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김태은
  • 연락처 : 051-610-4031
  • 최종수정일 : 201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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