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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종료시점 지가심의
  • 작성일 : 2015-10-19 12:02:11
  • 조회수 : 575
  • 작성자 : 토지정보과
  • 부서 토지정보과

수영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 선정된 표준지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가를 기준으로 사업인가시점 부터

개발종료 시점까지 지가변동율(국토해양부 제공)을 적용한 지가상승분 등을 종합하여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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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전은하
  • 연락처 : 051-610-4686
  • 최종수정일 : 201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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