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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아파트 지정현황(2024.2.5.기준)
  • 작성일 : 2024-04-24 13:45:48
  • 조회수 : 7
  • 작성자 : 건강증진과
  • 부서 건강증진과
○ 근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2
○ 수영구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현황:
 
16개소 [첨부1 참고]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소 610-5662로 문의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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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전은하
  • 연락처 : 051-610-4686
  • 최종수정일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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