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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기준점 현황(2023년12월31일 기준)
  • 작성일 : 2024-02-20 15:20:50
  • 조회수 : 10
  • 작성자 : 토지정보과
  • 부서 토지정보과
2023년 12월 31일 기준 국가기준점 수, 지적기준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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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전은하
  • 연락처 : 051-610-4686
  • 최종수정일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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