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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주취소란 난동행위 금지 안내
  • 작성일 : 2016-05-13
  • 조회수 : 642
  • 작성자 : 남부경찰서 ☎ 051-610-8346
  • 부서전화번호 051-610-8346
관공서 주취소란 난동행위 금지 안내 1

관공서 주취,소란 난동행위는 국민을 위협하는 범죄행위입니다! | 공무중인 공무원 상대 폭행,협박행위 : 형법 공무집행방해죄(5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의 벌금) | 관공서에서 주취상태 단순 소란 행위 : 경범죄처벌법 관공서주취소란(6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부산 남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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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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