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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출국 불법체류외국인 입국금지 면제
  • 작성일 : 2016-05-09
  • 조회수 : 613
  • 작성자 : 법무부 ☎ 051-979-1300
  • 부서전화번호 051-979-1300

 

자진출국 불법체류외국인 입국금지 면제

 

시행기간 : 2016. 4. 1. ~ 9. 30. (6개월)

시행 장소 : 전국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

진출국자 혜택

불법체류에 따른 입국금지 조치가 면제됩니다.

종전 자진출국 시에는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2년까지 입국 금지

불법체류외국인과 그 고용주에 대해 범칙금이 면제됩니다.

보호시설에 수용되지 않고 자유롭게 출국할 수 있습니다.

출국 후 대한민국 공관에서 비자를 받아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1자진출국 절차

자진출국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당일 출국 항공권과 유효한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가지고 전국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자진출국 신고 후 출국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여권으로 입국하는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입국하지 않은 사람은 신원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으니 출국하기 3일전까지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미리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기타 궁금한 사항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또는 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공항 : 032-740-7391~2 - 김해 : 051-979-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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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수영구청
  • 연락처 : 051-610-4000
  • 최종수정일 : 201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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