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1.11이전 입법예고
- 수영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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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6-03-27
- 조회수 : 8063
- 작성자 : 세무과 ☎ 610-4181
부산광역시수영구 공고 제2006 - 113호
입 법 예 고 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3. 27.
부 산 광 역 시 수 영 구 청 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취지
지방세 세무조사의 투명성 확보 및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대상 선정기준 및 직접조사의 범위 등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3. 개정의 주요내용
가. 조사대상자의 선정기준을 정함(안 제8조)
나. 일반조사를 원칙으로 함(안 제11조)
다. 특별조사 및 직접조사 대상자의 범위를 신설함(안 제12조 및 제12조의2)
라. 별지 제5호서식을 신설함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참조 : 세 무과장)에게 제출〔전화 610-4181, FAX 610-4189. 주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구청길 13(남천2동 148-15)〕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 법 예 고 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3. 27.
부 산 광 역 시 수 영 구 청 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취지
지방세 세무조사의 투명성 확보 및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대상 선정기준 및 직접조사의 범위 등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3. 개정의 주요내용
가. 조사대상자의 선정기준을 정함(안 제8조)
나. 일반조사를 원칙으로 함(안 제11조)
다. 특별조사 및 직접조사 대상자의 범위를 신설함(안 제12조 및 제12조의2)
라. 별지 제5호서식을 신설함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참조 : 세 무과장)에게 제출〔전화 610-4181, FAX 610-4189. 주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구청길 13(남천2동 148-15)〕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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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06-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