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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세 조례 입법예고
  • 작성일 : 2006-03-27
  • 조회수 : 10734
  • 작성자 : 세무과 ☎ 610-4181
부산광역시수영구 공고 제2006 - 111호

입 법 예 고 문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3. 27.

부 산 광 역 시 수 영 구 청 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현행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운영상에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개정의 주요내용

가.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 공개를 시장에게 요청 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안 제14조4)

나.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재산세 과세표준 조항 삭제(안 제21조)

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원이하인 경우
7월, 9월납기로 나누어 부과하는 것을 7월 납기로 일시에 부과·징수하도록 조항신설(안 21조3)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4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전화 610-4181, FAX 610-4189. 주소 : 부산광역시 수영 구 수영구청길 13(남천2동 148-15)〕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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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김혜연
  • 연락처 : 051-610-4036
  • 최종수정일 : 200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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