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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06-02-27
  • 조회수 : 6522
  • 작성자 : 기획감사실 ☎ 610-4032
부산광역시수영구 공고 제2006-74 호

조 례 안 예 고 문

부산광역시수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2. 27.

부 산 광 역 시 수 영 구 청 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수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우리구에서 입안하는 행정상 입법안을 입법예고토록 하고, 입법예고를 구 홈페이 지에 할 수 있도록 하며, 구 홈페이지에는 신·구조문대비표 및 개정문을 함께 예고토록 하여 주민들이 입법안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폭 넓은 의견제출 및 입법과정 참여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3. 개정의 주요내용
가. 입법예고의 대상을 종전에는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만 입법예고하던 것을 원칙적으로 모든 자치법규에 대해 입법예고하도록 함. (안 제3조)

나. 입법예고시 구 홈페이지에는 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 제·개정문의 전문을 입법예고토록 하며, 예고 후 중요내용의 변경이나 추가시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입법예고문을 구보와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규정한 것을 구보나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안 제3조에 원칙적으로 모든 자치법규에 대해 입법예고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중복 조항 삭제(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3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수영구청장(참조:기획감사실장,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구청길 13(남천2동 148-15번지))에게 제출하거나 e-mail(oksj70@suyeong.go.kr) 또는 전화(610-4032)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입법안 전문을 구 홈페이지(www.suyeong.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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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김혜연
  • 연락처 : 051-610-4036
  • 최종수정일 : 200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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