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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수영구주민감사청구제운영등에관한조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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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6-02-06
- 조회수 : 9131
- 작성자 : 기획감사실 ☎ 610-4032
- 파일
부산광역시수영구 공고 제 2006 - 50 호
조례안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수영구주민감사청구제운영등에관한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2. 6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수영구주민감사청구제운영등에관한조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2006. 1. 11일자 「지방자치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 조례 제정·개폐
청구 주민수를 정하고, 감사청구 주민의 연령을 조정하기 위함.
3. 개정의 주요내용
가. 제명 개정 : 부산광역시수영구주민감사청구제운영등에관한조례
⇒ 부산광역시수영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나. 주민 조례 제·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를 19세 이상 주민의 45분의 1로
정함(안 제2조제1항)
다. 주민 감사청구 주민의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함
(안 제2조제2항)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 2. 25.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참조 : 기획감사실장)
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낼곳
○ 주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구청길 13(남천2동 148-15) 수영구청 기획감사실
○ 전화번호 : 610-4031~6, FAX : 610-4019
조례안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수영구주민감사청구제운영등에관한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2. 6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수영구주민감사청구제운영등에관한조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2006. 1. 11일자 「지방자치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 조례 제정·개폐
청구 주민수를 정하고, 감사청구 주민의 연령을 조정하기 위함.
3. 개정의 주요내용
가. 제명 개정 : 부산광역시수영구주민감사청구제운영등에관한조례
⇒ 부산광역시수영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나. 주민 조례 제·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를 19세 이상 주민의 45분의 1로
정함(안 제2조제1항)
다. 주민 감사청구 주민의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함
(안 제2조제2항)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 2. 25.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참조 : 기획감사실장)
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낼곳
○ 주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구청길 13(남천2동 148-15) 수영구청 기획감사실
○ 전화번호 : 610-4031~6, FAX : 610-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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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06-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