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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작업 공개
  • 작성일 : 2014-01-02
  • 조회수 : 1649
  • 작성자 : 환경위생과 ☎ --

석면안전관리법」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우리 구 관내에서 시행되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의 명칭 및 주소지

         ○ 명  칭 : 광안동 75-3번지 건물 철거공사

         ○ 주소지 :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75-3

       2.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 천장재 : 139.82㎡

       3.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 2014.01.02 ~ 2014.01.05

       4. 기타사항

         ○ 노동부 신고번호 : 부산동부-20130282                

         ○ 석면해체․제거업자 : 명작건설주식회사(☎051-316-9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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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수영구청
  • 연락처 : 051-610-4000
  • 최종수정일 : 201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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