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 법률홈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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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 법률홈닥터 사업이란?

법무부와 수영구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법률홈닥터(변호사) 1인이 수영구청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주민에게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무료법률서비스’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다문화 가정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주민(취약계층 우선)

지원내용(1차 법률서비스)은?

  • 소송구조를 제외한 법률상담
  • 법 교육을 통한 법률분쟁 예방
  • 소송이 필요한 경우 소송방법 및 절차안내, 법률구조기관 연계

통합사례관리 법률지원

  • 가정폭력 및 양육비 지급이행 상담
  • 임대보증금 반환등 기타법률 상담

신청방법

수영구청 기획전략과(☎ 051-610-4027)로 전화 예약하시면 됩니다.

알기쉬운 생활법률51) 돈을 빌리지도 않았는데 법원으로부터 원고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는 이행권고결정서를 받았습니다.
  • 작성일 : 2021-12-30
  • 조회수 : 138
  • 작성자 : 기획전략과
질 문
돈을 빌리지도 않았는데 법원으로부터 원고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는 이행권고결정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변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행권고결정서에 대한 이의신청
☞이행권고결정서를 받은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또는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면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재판절차를 진행합니다.
☞ 피고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피고가 법원에서 다툰 것으로 봅니다.
☞이의신청을 한 피고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의 추후 보완
☞ 피고는 부득이한 사유로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추후 보완할 수 있습니다.
☞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피고가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30일 내에 이의신청을 추후 보완할 수 있습니다.

◇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효과
☞ 피고가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어 원고는 그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수영구청 2층 기획전략과 내 법률홈닥터실
T.051-610-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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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김태은
  • 연락처 : 051-610-4031
  • 최종수정일 :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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