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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관련 상담내용(외부강의 대상여부) 공개
  • 작성일 : 2022-01-21
  • 조회수 : 178
  • 작성자 : 김민지
질의) 전 직장(대학교 근무)에서 6개월 간 주말마다 인수인계 해달라고 요청왔는데, 일정 보수를 받습니다.
이 경우 외부강의로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10조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행동강령22조 제1항에는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의 대가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25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과 관련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가 아니므로 해당사항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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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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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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