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수영소식

  • 알림마당
  • 열린감사방
  • 청렴수영소식
청탁금지법 상담 내용 공개
  • 작성일 : 2021-10-20
  • 조회수 : 198
  • 작성자 : 기획전략과
질의) 외식상품권, 뮤지켤 관람권 등 유가증권을 선물받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여부

답변)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되며,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됨(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서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선물에는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과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이 포함되는데, 증권상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483)인 유가증권(상품권, 기프티콘 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선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목록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김민지
  • 연락처 : 051-610-4054
  • 최종수정일 : 2021-10-20
만족도 영역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