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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
  • 작성일 : 2016-05-27
  • 조회수 : 510
  • 작성자 : 국민안전처 ☎ 00-204-6263
  • 부서전화번호 00-204-6263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2011.8.4.)8조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발생시 조기에 화재를 인지하여 대피할 수 있도록 경보음을 발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초기진화에 사용되는 소화기로써 화재시 유용하게 활용되는 소방시설

 

이와 관련하여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법 시행일인 2012.2.5.일부터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기존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5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17.2.4.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04-204-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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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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