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1.11이전 입법예고

  • 알림마당
  • 수영소식
  • 입법예고
  • 09.01.11이전 입법예고
조례(안) 입법 예고문
  • 작성일 : 2006-02-10
  • 조회수 : 7731
  • 작성자 : 재무과 ☎ 610-4142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2006-56호

조 례 안 예 고 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참조>

2006년 2월 6일

부 산 광 역 시 수 영 구 청 장

1.조 례 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
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2. 제정 이유
○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시달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6.1.2일부터 시
행됨에 따라 세부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경리관
이 되며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함(임기 2년, 연임 가능)
○ 위원회는 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공사계약(물품·용역 5억원 이상)
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심의함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 자격제한, 계약체결 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타 구청장이 심의필요를 인정하는 사항

○ 위원회 심위대상을 제외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을 함.
- 입찰참가 자격제한, 낙찰자 결정방법 등,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 주민참여대상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공사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배수로 설치, 간이 상·하수도설치, 보안등 공사
- 보도블록설치, 도시계획도로개설, 마을회관, 공중화장실설치공사 등

○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 수당·여
비 및 심사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음.

4. 관계 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제4항 및 제32
조 제3항
○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및 제109조

5. 의견 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참조:재무과장)에게 제출하
거 나, 전화(610-4142)로 알려주시기 바랍 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붙 임 : 조례(안) 1부.
목록
  •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
  •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김혜연
  • 연락처 : 051-610-4036
  • 최종수정일 : 2006-02-10
만족도 영역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