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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다문화가족포함) 등의 금융민원(분쟁조정) 관련 안내
  • 작성일 : 2014-09-16
  • 조회수 : 618
  • 작성자 : 가족행복과 ☎ --

1. 외국인 노동자 및 다문화가족 등이 국내 금융거래과정에서 불편애로을 겪거나,

    금융자산 상속 또는 국내 금융법규 등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 민원상담전화(1332)로 문의 또는

  - 직접 방문접수 등의 방법을 통해 민원(분쟁조정)을 신청

 

2. 외국인 노동자 등이 민원이나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언어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

  -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대리접수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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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수영구청
  • 연락처 : 051-610-4000
  • 최종수정일 : 201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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