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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차 계절관리제 대비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모의단속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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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10-11
- 조회수 : 670
- 작성자 : 환경위생과 ☎ 051-610-4392
제6차 계절관리제 대비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모의단속 실시 안내
□ 모의단속 일시:
- 1차 : 2024.10.14.(월)~25.(금) 06시~21시
- 2차 : 2024.11.04.(월)~22.(금) 06시~21시
□ 모의단속 지역 :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2차 : 2024.11.04.(월)~22.(금) 06시~21시
□ 제외대상 : 저공해 조치완료, 장애인 표지 발급,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등의 보철용․생업 활동용, 영업용, 저감장치 부착 불가,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소상공인 등
- 담당자 : 수영구청
- 연락처 : 051-610-4000
- 최종수정일 : 2024-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