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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 지원
  • 작성일 : 2014-01-27
  • 조회수 : 990
  • 작성자 : 환경위생과 ☎ --

주택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 지원

  환경부, 부산시 및 우리구에서는 노후된 슬레이트에 함유된 석면으로부터 주민건강 위해를 예방하고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주택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 및 처리하고자 는 건축물 소유자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새 지붕 개량비는 본인부담)


   ○ 사업대상 : 슬레이트 지붕 주택용 건축물

   ○ 사업내용 : 주택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처리비 지원

   ○ 추진방법 : 한국환경공단(경남권지역본부)에 철거․처리 위탁 예정

   ○ 지원규모 : 가구 당 최대 288만원(초과시 본인부담)

     ※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처리비에 한하며 새 지붕 개량비는 본인부담

   ○ 신청방법 : 붙임의 신청서 작성 제출  ▷ 2014.02.28(금)까지 

   ○ 접수및문의 : 수영구청 환경위생과(우편,FAX가능 ☎610-4394,FAX610-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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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수영구청
  • 연락처 : 051-610-4000
  • 최종수정일 : 201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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