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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자녀 의료비 지원 사업 의료비 지원
  • 작성일 : 2014-06-02
  • 조회수 : 689
  • 작성자 : 가족행복과 ☎ --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는
사회적 소외계층에게 희망을 주고,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부모(미혼모) 자녀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사업명 : 한부모(미혼모)자녀 의료비 지원 사업

2. 신청기간 : 2014. 6. 13.(금)까지

3. 신청대상 : 미혼모 가정의 자녀(만12세 이하)

4. 지원내용 : 치료·수술비 지원(최고 500만원)

5. 선정발표 : 7월 중순 협회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보

6. 자세한 사항 및 신청서, 추천서 다운로드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산지회 홈페이지(http://busan.ppfk.or.kr)

※ 문의 : 인구보건복지협회 건강증진과 ☎ 02) 2639-2826 / 051) 638-6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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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수영구청
  • 연락처 : 051-610-4000
  • 최종수정일 : 201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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