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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안내(23.1.1. 시행)
  • 작성일 : 2022-02-11
  • 조회수 : 512
  • 작성자 : 환경위생과 ☎ 051-610-4401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안내(23.1.1. 시행) 1
식품등의 표시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21.8.17.)됨에 따라,
'23.1.1.자로 식품등의 날짜 표시제가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변경됩니다.
이와 관련 "소비기한 표시제 관련 포스터 및 리플릿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약처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 식품·안전 > 식품표시광고 > 소비기한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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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수영구청
  • 연락처 : 051-610-4000
  • 최종수정일 :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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