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 법률홈닥터 사업이란?
법무부와 수영구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법률홈닥터(변호사) 1인이 수영구청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주민에게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무료법률서비스’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다문화 가정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주민(취약계층 우선)
지원내용(1차 법률서비스)은?
- 소송구조를 제외한 법률상담
- 법 교육을 통한 법률분쟁 예방
- 소송이 필요한 경우 소송방법 및 절차안내, 법률구조기관 연계
통합사례관리 법률지원
- 가정폭력 및 양육비 지급이행 상담
- 임대보증금 반환등 기타법률 상담
신청방법
수영구청 기획전략과(☎ 051-610-4027)로 전화 예약하시면 됩니다.
-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우선 무료법률상담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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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3-19
- 조회수 : 177
- 작성자 : 기획감사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으로 경영애로 또는 거래상 피해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해 우선적으로 무료법률상담 및 법률자문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각종 법률적 문제 해소하고자 합니다.
관내 소상공인 분들의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관내 소상공인 분들의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수영구 법률홈닥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우선 무료법률상담
코로나 19로 인한
계약해지
거래단절
손해배상
피해보상
법적분쟁
사전예약 후 순차적 전화상담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 대면상담 가능(사전예약 필수)
예약 051-610-4027
제2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2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김태은
- 연락처 : 051-610-4031
- 최종수정일 : 2020-03-19